예결위, 교육청추경 21억2600만원 감액…“정부 2차 추경 연계 도청과 협의 후 집행”

지원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당초 제주도교육청이 설계한 대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정부의 제2차 추경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도청과 협의해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6월9일 제395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6억원 늘어난 1조2255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중 21억2600만원을 감액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성 이벤트’ 지적이 제기됐던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손대지 않았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교육희망지원금은 88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명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이 이번에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또래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차 지원 때 문제가 됐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청과의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재연됐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는 “교육희망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시기 등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해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급 시기는 도교육청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주도는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과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경우 대략 3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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