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 제주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10대의 공범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집행이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조모(1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 등 2명은 올해 3월2일 오전 9시30분쯤 A씨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어 최씨 등 2명은 A씨에게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금융거래 위반이다. 신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현금 930만원을 준비토록 했다. 

최씨 등 2명은 올해 3월4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내서 A씨와 만났지만,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A씨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최씨 등 2명은 능동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지만,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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