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나체 사진에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퍼트린 20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나체사진에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제작한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이 합성한 사진과 함께 다른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쯤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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