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가수사본부에 '농지법 위반 의혹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오영훈 국회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9일 국가수사본부에 '농지법 위반 의혹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오영훈 국회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9일 오후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오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농지원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가입서 △연도별 배당 내역 △임대차 계약서 △농업 활동 관련 사진 등이다.

오 의원은 "법률전문가 및 농지은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하는 의혹을 확인한 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해당 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함께 실경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주 소득원이었으며, 2001년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다"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농지법 제23조에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있는 상황임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결론적으로 1994년도부터 실경작해온 농지를,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해 소유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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