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상대로 소위 ‘몸캠 피싱’을 벌인 엄마와 아들이 제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여성에게 당일 대출을 명목으로 신체 사진을 요구한 뒤 돈을 갈취한(공갈, 사기, 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엄마 A씨(44.여)와 아들 B씨(19.남)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A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일 여성 대출전문’ 글을 게시해 금품 갈취를 공모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게시글을 보고 지난달 22일 연락이 온 제주에 사는 피해자(30대)에게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일당에 가담하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약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전국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경찰은 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4일 다른 지역 PC방에 있던 B씨를 검거하고, 같은 날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엄마 A씨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오다 최근 연락이 닿았고, 범행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A씨에게 계좌 명의 등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말고 윗선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