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

또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선정,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비롯해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위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민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핵심인 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역할이 제한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예산편성 과정 및 이후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의 길을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5%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47건에 약 505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조례안 발의에는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 발의로 힘을 보탰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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