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이 11일 성명을 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주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로는 과대,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며 “오히려 교원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늘고, 소규모학교는 교사가 더 줄어들면서 교육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나 됐다. 제주도 동지역 과대학교 대부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급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총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며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고,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취지를 살려 도입‧정착되려면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라며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면 8만 8천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