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관급공사 후에는 건설 폐기물 1만6000여톤을 공유지와 자신의 토지에 매립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9)에게 징역 1년6워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 고씨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이씨에게 등록증을 빌린 후 2016년 6월7일부터 2019년 12월4일까지 상하수도 공사 등 39개의 관급공사를 수주, 시공했다.

고씨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폐기물 1만4508톤을 제주도 소유 임야나 자신의 땅, 친형 소유의 토지 등에 불법 매립하거나 처리한 혐의다.

또한 관리보전지역의 토지는 형질변경행위를 하면 안되지만 2015년 2월부터 2019년 12월4일까지 관리보전지역 토지에 펴기물, 벽돌 등을 매립하거나 버린 후 평탄화 작업을 신행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 고씨는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명의를 차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산지 또는 관리보전지역에 무단으로 폐기,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행정청에 원상회복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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