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888곳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방역 점검 기간 동안 제주도는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378건, 12일 142건, 13일 368건 등 총 888건에 대한 점검 결과, 11일 행정지도 9건, 12일 행정지도 1건, 13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은 13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지도는 11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5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과 함께 12일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선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046곳의 점검을 실시했고 총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사항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37건, 행정지도 45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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