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지 않고 미국 유학후 뒤늦게 돌아온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2000년 6월14일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년 1월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2005년 7월29일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고, 정부가 병역의무자로서 귀국하라는 통보 및 미귀국 시 처벌과 제재사항에 대한 통보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의무자로 귀국하라고 통지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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