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제주시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뒤쫓아갔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1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경 카페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붙잡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모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혼자 여자화장실을 무단 출입하거나 여성을 뒤따라 가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1일 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불법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30일 A씨가 붙잡힐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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