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6.15공동선언제주)’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15공동선언제주는 “200년 6.15공동선언 발표 당일은 온 민족이 평화통일의 열망이 넘쳐흘렀다. 핵심 내용인 ‘민족자주’를 기치로 남북이 힘을 합쳐 통일을 일구자는 거족적 요구가 무시되는 사실에 통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분단의 갈등과 열강 틈바구니를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요구도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허구다. 민족자주의 원칙과 방향 없이 평화통일이 최고의 과제고 가치인 양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은 바른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6.15공동선언제주는 “굴욕적인 한미동맹과 친일정책, 사대주의와 매국의 역사를 떨쳐내고 민족자주를 원칙으로 우리 모두 6.15공동선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명 입법 청원 동의 결과가 말해주듯 우리 국민은 21대 국회가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더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일이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제주는 “한미 양국이 남북, 북미간 합의를 존중한다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출발은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대화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6.15공동선언제주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대용단으로 돌파구를 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남북관계 전환의 길을 가로막아 온 장애물은 거의 허물어지고 있으며, 남북의 협력과 평화번영통일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