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건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앞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총 8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47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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