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청탁금지법, 청렴 의무, 직장갑질, 감염법예방법 위반 고발” 엄벌 촉구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이 감사기간이던 지난달 13일 저녁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저녁 식사를 접대하는 현장 모습. 실제로 농협중앙회 검사국과 한림농협 직원들이 저녁 술자리를 벌인 13일은 도내에서 하루동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 1주일(5월8~14일) 간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14.5명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던 때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이 감사기간이던 지난달 13일 저녁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저녁 식사를 접대하는 현장 모습. 실제로 농협중앙회 검사국과 한림농협 직원들이 저녁 술자리를 벌인 13일은 도내에서 하루동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 1주일(5월8~14일) 간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14.5명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던 때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제주시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이 감사 기간 농협중앙회 검사국을 상대로 직원들을 동원해 술판을 벌이고 20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비양도 여행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향응제공도 문제지만 당시 시점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시점에서 방역 기준을 위반한 술자리까지 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4개 단체는 15일 오전 11시 1층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에서 14일 닷새간 한림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이뤄지는 2년마다 이뤄지는 정기감사 기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을 상대로 총 2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제주 부속 유인섬인 비양도 여행을 보내주는 등 접대·향응을 제공했다.

업무와 직원의 복무,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국을 상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쪼개기 방식으로 위반해 식사를 접대하고 근무시간 중 비양도 여행을 보내줬다는 주장이다.

접대·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은 3급(지점장·팀장급) 반장 4명과 4급(과장·차장급) 검사역 1명 등 5명으로 이 중 4명은 감사반장 등을 역임한 경력 20년 이상 직원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검사국 직원들은 지난 △10일 한림읍 귀덕리 저녁 △11일 애월읍 어음리 저녁 △12일 애월읍 구엄리 점심 △13일 오전 비양도 여행 △13일 오후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 저녁 접대 등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내역을 취소하고 돈을 사비로 메우는 등 사건을 은폐·무마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결제 내역서를 들어 보이며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이들이 사용한 내용이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지난 31일 결제 내역을 취소해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사비로 재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접대·향응이 제공되는 동안 검사국 직원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 총 13명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술판을 벌였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업무 시간 중 직원들을 동원해 술과 음식 등 접대를 준비토록 하고 자리가 끝난 뒤 정리까지 시켰다고 폭로했다. 

제주지역 노동·농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1층 교육실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노동·농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1층 교육실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이 감사기간이던 지난달 13일 저녁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판을 벌였던 현장 모습. 이날 저녁에 중앙회 검사국 직원들과 한림농협 직원들이 어울려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빈 술병들이 박스 가득 채워져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이 감사기간이던 지난달 13일 저녁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들을 상대로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판을 벌였던 현장 모습. 이날 저녁에 중앙회 검사국 직원들과 한림농협 직원들이 어울려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빈 술병들이 박스 가득 채워져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고권섭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회장은 여는 발언에서 “청렴 의무 등 감사 규정과 코로나19 수칙을 어겨가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저지른 검사국 직원들은 제정신인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농민들은 월동채소 가격 폭락과 농가 부채 등 이중고를 겪으며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생산자 단체인 농협은 금품과 향응 접대를 관행인 양 저지르며 농민의 괴로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불공정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검사국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을 요구한다.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철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검사국과 한림농협 직원들이 저녁 술자리를 벌인 13일은 도내에서 하루동안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 1주일(5월8~14일) 간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14.5명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던 때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단계 격상할지 여부를 검토하던 시점이기도 하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한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접대·향응 수수 비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당시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 중인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하루 2100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고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림농협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등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지탄을 받고 있다”며 “노조 역시 감사기간 당시 두 달 가까이 매일 저녁마다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계약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림농협과 농협중앙회 감사반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버젓이 접대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라면서 “특히 감사반 5명은 모두 4급 이상 책임자들이며, 이 중 4명은 20년 이상 근무경력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음에도 매일같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지난 14일 한림농협 조합장이 ‘평소에도 검사국과 감사기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명한 것은 오랫동안 이뤄졌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책임이 농협중앙회는 물론 농협 예산을 부당한 접대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있다고 저격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은 문제가 불거지자 하나로마트에서 벌어진 술판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변명하며 접대에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무마하기 급급하다”고 쏘아붙였다. 

또 “농협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반원의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와 도덕적,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감사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와 관련자 엄중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를 향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사퇴 △농협중앙회장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검사국 및 한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련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간 불공정, 종속적 관계 정상화 △검사국 해체 버금가는 농협중앙회 개혁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제주지역 노동, 농민단체들은 이번 사건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전국 단체와 연대해 농민과 농업농촌, 농협노동자들은 안중에 없는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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