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농협 감사 기간에 중앙회 검사국 상대로 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과 진보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은 위법 사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한림농협이 감사기간 동안 중앙회 직원에게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5차례에 걸쳐 식사 및 주류를 대접했고,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200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 관계자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림농협 조합장의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변명도 궁색하다. 소통은 술자리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 된다. 양벌규정으로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인 행위는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회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위법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향응과 접대를 받은 직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진행했을리 역시 만무하다. 한림농협 사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지난달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 지역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림농협은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 작년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 4명을 다른 농협으로 전적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한림농협 탄압에 맞서 노조가 매일 저녁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피켓시위 등 투쟁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농민의 피 같은 돈인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해야할 직원들이 접대를 받은 사실과 이를 주도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회는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한림농협 조합장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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