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주 평균 택배비 2528원...육지부 417원보다 6.1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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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용이 육지부에 비해 평균 6배 이상 높아 권익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 배송차량에 택배 물품들이 가득 실려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택배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6.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확보한 ‘2020년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주 특수(추가)배송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34.5배나 비쌌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육지부(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가전제품 평균 배송비는 63원인데, 제주는 34.5배 비싼 2175원에 달했다. 

품목별로 ▲의류·섬유용품 육지부 148원-제주 1896원(12.8배) ▲식품·의약품 육지부 254원-제주 2088원(8.2배) ▲생활용품 육지부 288원-제주 2192원(7.6배) ▲가구·침구류 육지부 483원-제주 2804원(5.8배) ▲전자기기 육지부 696원-제주 3566원(5.1배) 등이다. 

육지부 평균 배송비는 417원으로 조사됐으며, 제주는 육지부 평균보다 6.1배 비싼 252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주보다 더 도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연평도·경북 울릉도 2921원과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인구가 2000명이 조금 넘는 인천 석모도(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의 평균 택배비는 1210원으로 제주보다 훨씬 가격이 낮았다.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 제주 택배비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모 게임기를 4개 업체를 통해 택배 받은 결과 최저가와 최고가가 무려 4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나타났다. 

게임기 운송을 위해 A업체는 택배비 2500원만 책정했지만, B업체는 무려 4배나 비싼 1만원을 받았다. 다른 C·D업체는 각각 4000원을 받았다. 

또 의류인 코트를 구매하자 A·C·D업체 3곳은 3000원을 받았다. 반면, B업체는 1000원만 받아 3배 차이를 보였다. 

품목에 따라, 혹은 업체에 따라 제주 택배비가 제각각 책정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정숙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소비자들도 특수배송비를 비교·분석해 저렴한 사업자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특수배송비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합리적 기준 없이 특수배송비를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수배송비 부과와 관련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TV홈쇼핑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택배 등 1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8개 품목군에 1차 915개 제품, 2차 913개 제품을 선정해 지역·사업자·품목별 특수배송비 실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준수 여부, 사업자·품목군별 특수배송비 정보제공 표시 방법 등을 조사했다. 

913개 제품 중 제주지역에 특수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525개 제품(57.6%)이었으며,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은 90% 이상 특수배송비를 청구했다. 반면, TV홈쇼핑의 특수배송비 청구는 15.9%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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