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에서의 비박 행위를 비롯해,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이용 등 각종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비박은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하룻밤을 지새는 일을 뜻하는 독일어 비바크(biwak)가 변형돼 사용되는 등산 용어다. 

단속 결과 흡연 15명,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총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 휴가철이 다가오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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