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좀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지인 아들의 성기를 만진 제주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조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1시쯤 제주도내 모 식당에서 지인 A씨가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조씨는 A씨 모자와 동석했고, 그 자리에서 ‘고추 좀 만져보자’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A씨 아들의 성기 부분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들은 20대의 성인이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 

이날 장찬수 재판장은 “옛날 같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질책했고, 조씨는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조씨가 지인의 아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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