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임씨가 A씨와 함께 동거하던 제주시내 모 아파트.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2차례나 살인미수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를 살해한 임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9분쯤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집에 있던 아들과 함께 도주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올해 1월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임씨는 A씨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범행 전날인 4월30일 A씨와 B씨가 같이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했다. 

범행을 저질렀던 5월1일에도 임씨는 A씨에게 B씨와의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임씨는 2008년에도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는 등 2차례나 살인미수 전과가 있었다. 

임씨는 A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흉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반면, B씨에게 사용한 흉기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임씨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외출제한과 함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은 흉기와 당시 임씨가 입고 있던 의류를 대검찰청에 추가로 감정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임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