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도의회 문광위, 아트플랫폼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제외 규정 부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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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종결된 제주아트플랫폼이 감사원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감사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를 마친 아트플랫폼이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도 수사 혹은 타 기관 감사를 마친 사안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도의회 문광위가 무리한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 검찰 무혐의, 감사위 감사 종결...감사 대상일까 아닐까

문광위는 지난 16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문광위는 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①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차, 권한에 관한 사항 ②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③감정평가 부실,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등 감사조치 불이행에 관한 사항 ④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⑤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에 소급해 진행된 행정 절차의 효력 여부에 관한 사항 ⑥제주문화예술재단노조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공감대 형성 노력 미흡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여기서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감사위원회 판단이 내려졌거나(①·③·④·⑤),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사안(⑥)이다. 무엇보다 이미 감사위원회 감사, 검찰 수사까지 끝난 아트플랫폼 사업은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2항. 출처=감사원 누리집.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2항에 보면 감사청구 대상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해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련한 사항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다만,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은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5개월에 걸쳐 아트플랫폼 사업을 감사해 2019년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2월 정의당 제주도당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을 검찰 고발했지만 결국 무혐의 결정됐다. 이런 과정은 제외 규정과 상당부분 겹치는 모양새다.

# 감사 필요하다는 새로운 사실은 무엇?

그래서 문광위는 앞서 언급한 감사 청구 이유 여섯 가지 가운데 두 번째로 제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가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기에 감사 요건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문광위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문화·체육시설 신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중앙의뢰 심사” 대상이지만 아트플랫폼은 중앙의뢰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은 지방비 운영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금을 사용하기에 지방재정법이 아닌 지방출자출연기금 지침을 적용받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처럼 감사 청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은 물론, 명확하게 드러나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본회의 승인을 앞둔 도의회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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