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명칭 ‘명예회복→인권증진’으로 수정해 가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도전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간첩 조작사건의 정의, 제주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과 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제395회 임시회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의 입장이 맞서면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당초 제출된 조례안 명칭에서 ‘명예회복’을 ‘인권증진’으로 변경하는 묘수를 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이날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 최종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다”면서 “조례명을 변경한다면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송종식 국장은 “다만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권위원회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현수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인권팀에서 이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력으로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최소 1명은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직무진단부터 해보겠다. 시급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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