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이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상임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여순특별법은 지난 2001년 최초 발의 이후 상임위 계류와 자동 폐기 과정을 반복하다 20여 년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전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 희생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제주4.3기념위는 “무엇보다 70여 년간 진실을 향해 투쟁했던 여순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상임위 통과를 통해 정치권이 뒤늦었지만 화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4,3 70주년을 계기로 4.3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순사건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손을 잡아왔다”며 “4.3특별법 개정과 여순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동 토론회와 국회 앞 1인 시위, 4.3과 여순 역사기행·공동 전시회 등을 통해 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순의 시작은 제주도민에 대한 잘못된 학살 명령을 거부한 일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분단을 거부하려고 했던 4.3의 참뜻과 연결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위는 “73년 만인 여순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유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는 법사위 등 논의를 진행하고 본회의 통과를 통해 야만의 역사가 아닌 진실의 역사를 복원하도록 화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참가 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생태관광, ㈜평화여행자,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곶자왈사람들,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마중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아이쿱 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흥사단,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 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무순, 이상 4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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