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돌문화공원 운영과장 퇴직후 민관추진단 기획실장 전 공무원 취업제한 '금지' 아냐

 

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에서 퇴직 후 돌문화공원조성 민관합동추진기획단으로 재취직한 전직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민관기획단에 취업한 것 자체가 적법하고, 보조금 역시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법원이 판단이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문모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씨는 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며 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취급하다 2018년 6월30일 퇴직, 다음 날인 7월1일부터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기획단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기획단에 취업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며 "공원운영과장을 할 당시 보조금 업무를 취급했지만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기획실장의 경우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본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문씨의 재취업을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으로 해석한 바 있다. 결국 문씨는 2020년 9월 약식기소돼 그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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