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기간 총 107건 위반사항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총 4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총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꼴이다.

특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1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약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결과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건, 행정지도 63건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7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5인 이상 집합금지 27건 △마스크 미착용 15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에도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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