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까지 2단계 조치 유지..."정부, 개편안 발표시 세부수칙 변경"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오는 20일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었으나, 확실한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해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9명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 21.2%인 38명에 달했고,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되는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원들이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18일 오전 11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제주지역 1.5단계 기준인 10명 미만을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10.6명으로 여전히 1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이 몰려들 것도 고려된 조치다. 제주도 방역당국 자체 회의에서는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는 분위기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주를 이뤘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 등도 논의됐지만, 7월 초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수칙 또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은 금지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 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역시 오는 7월 4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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