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6인 이하 1단계, 12명 2단계...1단계 인원제한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1~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면 해제, 사적 모임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단계 구분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 4단계 4명이상이다.

제주지역은 6명까지는 1단계, 7명부터 12명까지는 2단계가 적용된다. 13명 이상 26명까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을 기준으로 사실상 운영 제한이 사라진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7월1일부터 14일까지는 6명, 그 이후로는 8명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은 그동안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으나 제한이 없어지고,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의 매장 내 영업 시간이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 사적모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각종 행사와 집회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을 4명까지 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하게 된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중심으로 방역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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