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운전을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2)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0시18분께 제주시 모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가 자신의 반지를 가져갔다고 하자 홧김에 A씨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정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11시58분께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손님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말을 하자 정씨는 자신에게 한 말로 착각해 B씨에게 갑자기 흥분해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고 소란을 피웠다.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B씨는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범행 이후 폭행 피해자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두개골 제거술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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