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 18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최근 제주 우도를 달리는 삼륜자전거. ⓒ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최근 제주 우도를 달리는 삼륜자전거. ⓒ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섬속의 섬’ 제주 우도가 삼륜자전거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제주도가 운행을 제한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자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통해 삼륜자전거 등에 대한 운행(통행)을 제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우도에서 이륜차 등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는 총 25곳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125cc 이하 이륜차는 987대, 전기차 렌터카 100대, 마을버스 20대, 전세버스 20대다. 또 전기자전거 566대와 일반자전거 319대도 보유하고 있다.  

우도의 경우 ‘제주의 축소판’이라 불리면서 각종 렌터카와 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이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교통체증과 함께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일부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했다. 

운행(통행) 제한은 몇 차례 변경과 연장을 거쳤고, 우도에 등록된 주소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람의 6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의 출입도 허용됐다. 예외조항으로 교통약자의 경우 장기 렌터카가 아니더라도 우도 출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공고를 통해 ‘우도’로 제한했던 지역을 ‘제주도’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제주를 주소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람의 6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의 출입이 허용됐다.

문제는 대여목적으로 운행되는 삼륜자전거 형태의 이동장치다. 

최근 우도에서 이륜차 등을 대여하는 A업체는 삼륜자전거를 우도에 반입해 방문객에게 대여해주고 있다. 

A업체는 삼륜자전거 완제품을 반입한 것이 아니라 부속품을 가져와 직접 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업체가 삼륜자전거 3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업체는 ‘교통약자’를 위한 예외조항으로 삼륜자전거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업체의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삼륜자전거가 우도 운행(통행) 제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함께 삼륜자전거가 허용되면 다른 업체도 반입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행정은 삼륜자전거 등의 이동장치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번호판 등록 등 절차가 필요 없어 각 업체의 보유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통행)을 제한했다. 

교통약자의 경우 우도에 들어갈 때부터 렌터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삼륜자전거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이번 공고도 제외대상 범위를 예외조항 등까지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공고를 통해 우도에서는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허용된다. 3개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동장치는 단속 대상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취지가 예외조항을 제외해 우도 내 자동차 출입과 다양한 원동기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삼륜자전거 등 특이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나타나면서 우도에서 혼란이 야기돼 이번 공고를 통해 통행 제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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