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 공갈)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대 청소년 7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 2명도 아청법(성매수)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 B씨를 도내 한 숙박업소로 유인해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B씨는 A씨 일당과 실랑이를 벌이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7명은 지난 19일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C씨를 도내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다. 

A씨 일당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숙박업소를 급습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 등 2명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다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 A씨 등 7명을 성매매 알선과 공동 공갈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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