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당 양돈장 ‘휴업’ 상태서 불법 사육…화재로 2100여 마리 폐사

화재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양돈장 전경. ⓒ제주의소리
지난 20일 오전 8시 14분께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양돈장 화재와 관련해 알고 보니 해당 양돈장은 휴업 중인 상태에서 돼지를 사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의소리
20일 오전 8시 14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21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휴일 아침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양돈장 화재와 관련해 해당 양돈장이 휴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돼지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업 중인 양돈장은 축산법에 따라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를 키울 수 없음에도 해당 양돈장에서는 수천 마리의 돼지가 허가없이 기르고 있던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축산업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양돈장을 동업 방식으로 운영하던 A씨와 B씨가 갈라서게 되면서 A씨가 소송을 통해 돼지를 모두 데려갔다. 

두 사람은 양돈장 소유권을 놓고도 법적 다툼을 벌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상태로 이에 따라 해당 양돈장은 휴업 신고가 이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휴업 중인 양돈장에 돼지를 사들인 뒤 사육을 시작했으며, 불법 사육을 해오다 결국 지난 20일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돼지 2100여 마리와 건물 등 9억 79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당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축산과는 “B씨가 휴업 상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실이 확인돼 의견서 제출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의견서를 받는 대로 축산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한 뒤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로 치솟은 검은 연기는 제주시 건입동 인근에서도 관측됐다. ⓒ제주의소리
하늘로 치솟은 검은 연기는 제주시 건입동 인근에서도 관측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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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를 뒤집어쓰고 화상을 입은 돼지가 불길을 피해 돈사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지난 20일 오전 8시 14분께 발생한 화재는 차량 14대가 동원되는 등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끝에 2시간 13분여 만인 오전 10시 27분께 진압됐다. 

화재 현장에는 검은 연기를 뒤집어쓴 채 탈출한 돼지들이 놀란 채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이들 살아남은 돼지들도 등과 다리 등 곳곳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때 양돈장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높이 치솟아 제주시 건입동 인근에서도 관측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확인됨에 따라 120여 건이 넘는 동일 신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돈사 1개동 약 2035㎡이 불에 타고 2100여 마리가 넘는 돼지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9억 7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각 부주의에 따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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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를 뒤집어쓰고 화상을 입은 돼지가 불길을 피해 돈사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이날 화재현장에서 탈출한 돼지는 검은 연기를 뒤집어쓴 채 길가를 배회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화재현장에서 탈출한 돼지는 검은 연기를 뒤집어쓴 채 길가를 배회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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