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오씨는 지난해 9월17일 밤 11시8분께 서귀포시에서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오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만취상태였다. 사고 후 오씨는 추돌차량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때리고, 경찰관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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