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퇴직 후 조합원 명부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인정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창구 조합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조합장은 2019년 3월12일 실시된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61.2%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송 조합장은 감귤농협 상무에서 퇴직한 후 내부 직원으로부터 조합원명부를 몰래 받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감협 상무 퇴직 후 직원으로부터 조합원 3400여명의 명부를 제공받았다"며 "제공받은 명부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생일 축하나 건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생일축하 문자나 건강 등 덕담을 담은 문자를 보내 선거출마를 암시하거나 지지호소, 공약을 보내지 않았다"며 "또한 조합원 1만1000명 중 3400여명에게 보낸 점을 보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조합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문자메시지가 조합원명부를 받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보낸 적이 있는 만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조합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벗으면서 감협조합장 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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