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2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서부 지역(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부동산 중개 업소 7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 보수 초과 수수에 따른 형사고발 1곳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대상물 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4곳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중개 업소 34곳에 과태료 각 25만원 부과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위반한 중개 사무소 1곳에 과태료 100만원 등을 조치했다.

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32곳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제주시 부동산 중개 업소가 올해 6월 기준, 1387곳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개 업소는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지켜 광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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