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 화북공업단지 이전 관련 업체 식사 및 술 향응

 

향응을 제공받고 견책 징계를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징계취소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 김씨와 홍씨는 제주도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6급이며, 또 다른 김씨 역시 도시계획 부서에서 근무했던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18일 화북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해 업체와 식사를 하면서 식대 28만6000원을 지불하게 해 각각 5만72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을 제공받았고, 식당 인근 단란주점에서 주대 130만원을 지불하게 해 각각 26만원 상당의 주류와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주도에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와 징계부과금 처분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감봉 1개월 중징계를 내렸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회식 당시에 화북공업단지 이전 계획 용역 발주 사실이나 업체와 관계자를 알지 못했다"며 "담당 과장이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했고, 향응 수수액도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수한 향응 등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향응을 수수한다는 인식도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이 사건 처분이유 역시 정정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의 상관인 4급 공무원은 자진신고 등을 감안해 벌금 100만원 및 추징금 226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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