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곤을마을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년 전 공사가 이뤄졌을 당시 하천법을 위반했고, 최근 진행되는 공사에서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고발 대상은 당시 제주시장을 지낸 김태환 전 도지사와 현직 공무원 등이다.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대책위)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 조성 당시 시장이었던 김태환 전 도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운영과 소속 현직 공무원을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1992년 화북천 하천을 매립해 만든 화북중계펌프장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곤을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다가 오염되고, 화북천 두 갈래 중 한 갈래를 막으면서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책위와 참여환경연대는 화북중계펌프장 공사 당시 시장을 역임한 김태환 전 도지사와 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직원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상하수도본부 직원은 공문서위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전 제주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곤을마을 주민을 괴롭히던 화북중계펌프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임을 알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빗물에 섞인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짓으로 주민을 속여 동의를 얻었고, 하천 점용 허가증도 내놓지 못하는 화북중계펌프장에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곤을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걸었던 기대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와 참여환경연대는 “1992년 제주시는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화북천 한갈래를 완전히 매립해 화북펌프장을 지었다. 점용허가서를 요구하는 주민 요구에 제주시는 ‘당시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라서 점용허가서가 필요없다’, ‘관계 부서가 같이 있어서 내부에서 결재됐다’ 등으로 불법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월류수처리시설이라 속인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고발하려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일삼고,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천법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주시장은 당시 관리청인 제주도지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했다.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했고, 신청에 따른 허가증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와 참여환경연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고시도 없다. 행정이 민간에게는 엄격하면서 스스로 관련 법을 무시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행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때 공직 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의 신뢰가 회복된다. 검찰은 30여년간 행정의 하천 불법 점용에 의해 고통 받아온 주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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