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북서쪽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하던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1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 수상구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0시 10분께 현장에 도착해 조업 중인 제주선적 A호(5.82톤, 연안복합)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어로의제한) 위반 혐의로 선장 B씨를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부터 한치 약 1kg를 잡는 등 불법 조업했다. 

제주항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수상구역 조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역 조업은 화물선과 여객선의 입출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충돌과 사고로 본인 안전과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구역에서는 조업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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