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제잼 제조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무허가 수제잼 제조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유명세를 타 제주에서 무허가로 수제잼 ‘악마의 잼’을 제작하다 징역과 수십억원대 벌금형에 처해진 일당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식품 제조)’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벌금형을 받은 도내 모 주식회사 A씨(45)와 B씨(40)의 항소를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이 유지됐다. 마찬가지로 B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도 유지됐다.  

A씨 등 2명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잼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에서 관련 시설을 갖춰 코코넛 등을 이용해 무허가로 수제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2018년 2월22일 식품표시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제주시 이호동 단독주택에 잼 제조·가공 시설을 갖춰 무허가로 또 잼을 제조해 팔았다. 

이들은 무허가로 제작한 수제잼을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잼을 판매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징역·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유해 성분이 없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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