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14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오전 1시45분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A씨는 4시간 정도 지난 오전 6시9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검찰과 경찰은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에 달한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안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씨는 A씨 유족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안씨와 합의한 유족은 A씨와 최근 15년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연경 부장판사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피해자와 연락두절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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