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 3월 25일 경찰에 고발…3000㎡ 대규모 점포 미등록 영업 혐의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이 3000㎡ 대규모 점포 미등록 영업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롯데관광개발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5일 드림타워 내 쇼핑몰 매장 면적이 3000㎡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 고발한 바 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점포 ‘15곳’ 면적이 3374㎡에 이르러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이 3000㎡를 넘으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행정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주변 상권 영향분석과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등록 신청서를 토대로 행정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뒤 등록절차가 진행되며, 등록이 끝나야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에 등록절차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 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드림타워 내 점포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개장을 통해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 바닥 면적이 3000㎡가 넘지만,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오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타워 쇼핑몰 영업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타워 쇼핑몰 영업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관련 문제로 고발되자 당시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호텔과 호텔부대시설, 레지던스호텔, 판매시설 등이 복도, 에스컬레이터, 비상계단,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엔 제주도의회에서 미등록 대규모 점포 적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4월 23일 제394회 임시회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미등록 불법 영업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이 많은 제주에 대형유통기업과 대규모 점포 유치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지역 영세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드림타워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고, 제주시가 고발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는 원칙대로 다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5월 18일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제주지역 소상공인 등 상인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당시 사과문을 배포해 “침체 돼 있는 제주의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제주도민의 고용창출 증대 및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 진정성 있게 임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도의 가족으로서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일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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