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중도 포기한 제주대학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A교수(65)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4.15총선에서 모 정당 제주도당위원장 신분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 회원 2명에게 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A교수는 총선이 끝난 지난해 5월10일 해당 단체 회원 56명의 식사비 중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총선 다음날인 4월16일 다른 단체 회원 16명에게 29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A교수는 2019년 12월18일 4.15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낮은 지지율 등의 이유로 이듬해 3월19일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A교수는 낙선인 지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아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행위에 대해 문의했고,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교수 주장을 모두 배척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모 정당 제주도당 대표자로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다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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