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2심 판결 '법리오해'...최종 결론은 고법서 결정될 듯

양영식 도의원
양영식 도의원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영식 도의원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오해'라고 결정, 다시 광주고법 제주부로 넘겼다.

지난 2019년 9월11일 광주고법 제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 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 80프로(퍼센트) 이상 먹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선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지지율 수치를 언급했지만 전체 대화 내용은 자체 판세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 퍼센티지(%)와 소수점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선거법에서 정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019년 11월11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년9개월만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로 양 의원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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