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한국마사회.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한국마사회.

제주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직원 특혜 채용 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기 위해 마사회 직원들에게 채용을 강요하는 등 마사회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3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임기 3년의 제37대 한국마사회장에 임명된 이후, 직원들에 대한 막말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