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손해배상 청구 첫 사례 강남모녀에 대한 사실상 첫 재판 25일 진행돼

지난해 3월30일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도 측 변호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3월30일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도 측 변호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3월 감기약을 먹으면서 제주에서 4박5일 일정 관광을 소화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민폐논란이 일었던 ‘강남모녀’에 대한 사실상의 첫 재판이 열렸다. 논란이 시작된지 15개월 만이다. 강남모녀의 고의성과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A씨(19)와 어머니 B씨(5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사실상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 2명은 ‘강남모녀’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앞선 1월29일 강남모녀의 소송대리인이 개인사정으로 첫 변론기일 불참하면서 연기돼 5개월여만에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강남모녀의 ‘고의성’과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30일 강남모녀에게 1억3200만원 규모의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주도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은 강남모녀가 첫 사례다. 

강남모녀에게 제주도는 1억1000만원, 업체는 200만원, 개인은 2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강남모녀로 인해 방역비와 자가격리자 지원비, 인건비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업체는 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 개인은 강남모녀 밀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한 정신·신체적 위자료를 주장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것은 2020년 4월1일이며, 이전까지는 정부의 권고 사항이었다. 강남모녀는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전인 2020년 3월20일부터 3월24일까지 제주를 여행했다. 

제주도는 미국에서 귀국한 A씨에게 자가격리 통보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 증세에도 제주를 여행해 고의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원고인 제주도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피고가 구토와 열 등의 증상을 보여 해열제를 처방받았다. 체온 등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남모녀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기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제출한 강남모녀의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고 변호했다. 

강남모녀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진료기록을 보면 평소 알레르기가 있어 치료를 받아 왔다. (제주 여행 당시에도) 알레르기 증상인 줄 알고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미국에서 입국했다는 사실도 알렸고, 병원 진료기록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A씨가 평소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고, 미국에서 입국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는 등의 행동을 보면 강남모녀가 악의나 고의성을 갖고 코로나를 전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제주도를 포함한 원고측에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 책정 인과관계 정리 등 청구 취지 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또 피고 측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3일 재판을 속행해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남모녀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A씨는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여행 중 감기약을 사먹었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이들은 3월24일 서울로 향했고, 이튿날인 3월2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모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이들이 방문한 업체와 숙박시설, 관광업체 등이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등 지역사회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들의 도의적 책임 묻는 비난여론도 확산되면서 그해 3월26일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은 23일만 20만명을 돌파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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