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승선원 수를 허위로 신고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49톤급 어선 A호(한림 선적) 선장 B씨(54)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17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서북쪽 1.8km 해상에서 작은 어선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호에는 선장 B씨 등 6명이 타고 갈치를 잡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출항 당시 승선원 수는 1명으로 신고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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