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2월2일 낮 12시쯤 제주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일하던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날 오후 7시쯤 A씨가 집에서 빠져나가려 하자 조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관련 혐의로 8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오른쪽 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또 조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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