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했던 예멘 난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예멘인 A씨 등 3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부터 5월 사이 잇따라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왔다. 

제주에 입도한 A씨 등 3명은 비슷한 시기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불인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2019년 11월~12월 법무부는 이들의 이의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A씨 등 예멘인 3명은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불허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3명은 난민인정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국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 사유가 존재한다.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외국인에게는 헌법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 국가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A씨 등 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 권한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인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 등 3명의 소송은 대상적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한편, 2018년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예멘인 수백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들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4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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