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만 1억 넘어…피의자 2명 중 1명은 ‘구속’

사진=서귀포경찰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다발. 사진=서귀포경찰서.

제주지역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현금 수거책 2명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28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내 전역에서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1억 378만 원을 편취한 A씨와 25일 같은 수법으로 1250만 원을 편취하려던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금 수거책인 A씨와 B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씨는 구속됐으며, 지난 6월 초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정책자금 금융지원기금 승인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말로 현혹했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식의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피해자 C씨로부터 1000만 원을 A씨에게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차량을 추적한 뒤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에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4865만 원도 들어있었다.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금액. 사진=서귀포경찰서.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돈 뭉치. 사진=서귀포경찰서.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C씨에게 1000만 원, D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8530만 원, E씨에게 848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시내 모 금융기관 ATM기에서 돈을 송금하던 도중 형사 연락을 받는 바람에 일부를 송금하지 못해 보관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은 피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통해 가짜 돈다발을 준비토록 한 뒤 유인해 잠복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갚아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 홍보·예방 활동을 펼치고 사건 발생 시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를 신속히 투입, 검거하겠다”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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