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경매를 통해 토지를 사들였지만, 서귀포에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가 반려되자 소를 제기한 A회사가 승소했다. 서귀포시는 항소해 2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회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귀포시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29일 밝혔다.    

A회사는 지난해 5월11일 경매에 넘겨진 서귀포시 하예동 농지 2689㎡와 985㎡ 등 2필지와 해당 농지에 건축중이던 건물을 최고가로 매수신고 했다.  

A회사는 그해 6월10일 매각대금을 납부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경매에 넘겨지기 전에 원래 토지주는 2016년 10월31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 4530만2400원을 납부한 바 있다. 

토지를 사들인 A회사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에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했지만, 서귀포시는 같은 해 8월27일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 증명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한 농지업무편람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 사업 시행 중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신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농지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수반돼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종전 납부자(기존 토지주)에게 환급하고 매수인(A회사)에게 새롭게 부과처분 할 것인지,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수인을 위해 납부된 것으로 볼지는 따로 논해야 한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 단계에서 따지면 안된다”며 A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정부 지침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했는데, 1심에서 처분 취소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항소했고, 2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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