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회 임시회 ‘심사보류’ 뒤 협약내용 보완 ‘공동체 회복’ 방점 찍고 수정가결

강정마을 갈등치유와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6월30일 오후 2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와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홍명환, 현길호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동의안은 지난 제395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제동(심사보류)이 걸린 뒤 협약서(안) 내용을 보강해 재도전한 끝에 도의회 최종 관문을 넘었다.

협약 체결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행정의 약속인 셈이다.

당초 제주도지사가 지난 396회 임시회 때 제출한 ‘상생협력 협약서(안)’은 제1조 목적을 시작으로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등 총 7조문으로 구성됐다.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선박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을 기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는 해군과 협의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서남방파제, ‘강정해오름 노을길’ 운영을 관리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따른 직원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 우선채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는 협약서(안)가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이날 수정 가결한 협약서는 명칭부터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으로 바꿨다. ‘완전한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또 협약 제2조에 강정주민 치유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의 사면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강정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존에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으로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던 조항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단순화 했다.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금액이 반영된 만큼 굳이 협약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재석의원 37명 중 36명이 찬성(반대 0명, 기권 1명)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과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이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해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경찰청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차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사과했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와 해군도 사과를 했지만, 경찰청 이외의 정부기관은 위원회가 촉구한 내용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제주도에 “경찰청조사위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해군본부), 행정안전부(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도 등에 이송된다.

이날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평화네트워크는 이날 강정마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을 식민지로 만들고 길들이려는 상생협약은 협잡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상생협약 동의안을 부결하고 진상규명을 우선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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