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무죄 '무보수 발언' 법리-사실-양형 부당 주장...재판부 7월21일 선고

검찰이 송재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61)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이유와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얘기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발언은 '유죄', 선거방송토론회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4월9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묻지도 않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3년 재직하면 '무보수'라고 발언한 것은 오일장 유세발언을 덮기 위해 고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65페이지에 달하는 PPT 자료를 만들어 송 의원이 4차례나 발언한 '무보수'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일장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사실을 알고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무보수 발언을 4차례나 했다"며 "무보수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먼저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토론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심 선고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양형 가중요소로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오일장 유세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심은 허위로 판단했지만 정치신인이 즉흥적으로 연설을  하면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의도성을 갖고 논점을 흐리기 위해 발언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으로 토론영상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무보수 발언 역시 생방송 중인 TV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할 틈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피고인은 오해 소지의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언행을 조심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재판부의 신문이 오히려 검찰보다 날카로웠다. 

특히 왕정옥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오일장 유세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이 아직도 억울하고, 일부 언론이 왜곡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는 등 송 의원을 압박했고, 송 의원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 상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지만 회의진행비와 자문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한달 800만원 수준"이라며 "이 액수는 일반 공무원 보다 많다. 과연 무보수로 봉사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일반 장관은 보수가 1억2000만원외에 별도로 직책수행경비를 받는다"며 "저는 자문료와 직책수행경비 등으로 받은 것"이라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왕 부장판사는 "공무원은 직책수당, 각종 경비 등을 전부 보수라고 판단하고, 쪼개서 준다"며 "피고인이 대학교수로 재직할 당시 수령한 급여 연봉이 1억원 수준인데 국가균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더 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가 검찰보다 더 날카롭게 나오자 오일장 발언에 대해 변호인 측은 "오일장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유감이라고 사과했다"고 숨을 죽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와 재판을 받으면서 도민과 제자, 4.3유족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서 죄송스럽다"며 "저는 법리를 잘 모른다. 저의 거친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의도적인 거짓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배보상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를 오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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